경찰이 후면 무인단속 장비(과속·신호위반 카메라)를 설치해 단속에 나서면서 과속 단속 카메라를 지난 후 차량 속도를 높였다가 단속되는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지난 4월 1일 운영을 시작한 후면 단속 장비로 지난 22일까지 4054건의 과속·신호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후면 단속 장비는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평생학습관 사거리(수원중부)와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상신성결교회 앞 사거리(화성서부) 등 경기남부지역 2곳에 설치돼 있다. 경찰은 이들 2곳의 장비를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시범 운영했으며, 4월 들어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했다.
이후 최근까지 약 6개월간 단속 실적은 사륜차 2981건(과속 1956건, 신호위반 1025건), 이륜차 1073건(과속 947건, 신호위반 126건)을 기록했다.
당초 후면 단속 장비는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 단속이 주목적이었으나, 사륜차 단속 건수가 이륜차에 비해 거의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륜차의 과속이 전체 단속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8.2% 수준이다.
후면 단속 장비를 일반적인 전면 과속 단속 장비와 비교해 보면 단속 실적이 월등히 좋다. 이는 운전자들이 후면 단속 장비를 일반적인 전면 과속 단속 장비로 여겨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급가속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4월 1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연무동 평생학습관 사거리 후면 단속 장비의 사륜차 과속 단속 건수는 1929건으로 집계된 반면, 같은 기간 직선거리로 180여m 떨어진 반대편 차로의 전면 단속 장비(수원시 장안구 우만동 퉁소바위사거리·과속만 적발 가능)의 과속 단속 건수는 1343건에 불과했다.
경찰은 후면 단속 장비 설치 지점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운전자들에게 단속 사실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출처:매일경제 , 남부경찰청
지난 4월부터 시작된 후면 과속 단속 카메라
원래는 오토바이등 2륜차를 단속할려고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4륜인 자동차 단속 건수가 훨씬 많았다고 하네요
요즘 홍보기간이 지나고 요즘 후면 단속카메라가 전국 곳곳에 늘고 있습니다
과속카메라 지났다고 다시 과속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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