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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팁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by 잇팁스토리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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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기본소득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청년기본소득 한눈에 알아보기

지급대상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신청조건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1998년 7월 2일 ~ 1999년 7월 1일 내 출생자
(7.1. 기준 만 24세)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 개시
1분기 '23.01.01. '98.01.02. ~ '99.01.01. '23.03.02. ~ 03.31. '23.03.05. ~ 04.13. 04.20.
2분기 '23.04.01. '98.04.02. ~ '99.04.01. '23.06.01. ~ 06.30. '23.06.05. ~ 07.10. 07.20.
3분기 '23.07.01. '98.07.02. ~ '99.07.01. '23.09.01. ~ 10.06. '23.09.05. ~ 10.13. 10.20.
4분기 '23.10.01. '98.10.02. ~ '99.10.01. '23.11.01. ~ 11.30. '23.11.05. ~ 12.08. 12.20.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카드 모바일 지로

* 성남시: 카드 또는 모바일 중 택일 / 시흥, 김포: 모바일 / 그 외 시군: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신청절차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2년 4분기 ~ '23년 2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9월 1일~10월6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소급신청

 

2023년 7월 1일 기준 만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 분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2년 4분기 '98.07.02 ~ '98.10.01.
2023년 1분기 '98.07.02 ~ '99.01.01.
2023년 2분기 '98.07.02 ~ '99.04.01.

<예시1> 98년 7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4분기 ~ 2023년 2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2년 4분기, 2023년 1분기, 2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2> 99년 1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2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2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제출서류

 

 첨부파일[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 9월 1일 ~ 10월 6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신청하러가기 아래 링크클릭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apply.jobaba.net

 

 

해당이 되시는 경기도 청년들은 신청하세요

 

기간이 지나도 소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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